Q.
식도, 위, 십이지장 내시경 검사의 금기증은?
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을 앓았던 환자
나. 의식이 불분명하여 협조가 안되는 경우
다. 환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라. 위천공이 의심되는 경우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 라
정답 : ⑤ 가, 나, 다 , 라
의도된 정답은 5번이지만 실제 임상에서 위내시경 검사의 절대적인 금기는 ㉮ 검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이비인후과 질환 또는 인후, 식도 상부의 협착으로 내시경 통과가 힘든 경우 정도입니다. 나머지 경우는 상대적 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급성 부식성 식도염과 위염, 봉소염성 위염, 소화관 천공, 장 폐색증, 소화관 수술 직후 등의 소화관질환과 ㉯ 전신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심각한 순환기계 질환 및 호흡기 질환, 경부, 척추에 이상이 있는 환자, 고도의 갑상선종, 뇌출혈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와 ㉰ 고령자와 정신질환자 등에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시경검사 자체의 위험성보다 환자에게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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