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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위장관

[전공의] 위십이지장 내시경 금기증, Endoscopy, contraindication

Q.

식도, , 십이지장 내시경 검사의 금기증은?

 

. 최근 3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을 앓았던 환자

. 의식이 불분명하여 협조가 안되는 경우

. 환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위천공이 의심되는 경우

 

, ,

,

,

, , ,

 

정답 : , , ,

 

의도된 정답은 5번이지만 실제 임상에서 위내시경 검사의 절대적인 금기는 검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비인후과 질환 또는 인후, 식도 상부의 협착으로 내시경 통과가 힘든 경우 정도입니다. 나머지 경우는 상대적 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성 부식성 식도염과 위염, 봉소염성 위염, 소화관 천공, 장 폐색증, 소화관 수술 직후 등의 소화관질환과 전신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심각한 순환기계 질환 및 호흡기 질환, 경부, 척추에 이상이 있는 환자, 고도의 갑상선종, 뇌출혈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와 고령자와 정신질환자 등에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시경검사 자체의 위험성보다 환자에게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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